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다음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  고용인 본인의 출산
  • 고용인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출산
  • 고용인의 16세 이하 아동 입양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고용인은 반드시 최소 12개월 동안 고용주와 일해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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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은 휴가를 얼마나 받나요?

고용인은 12개월의 무급 육아휴직을 받게 되며, 추가 12개월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무급 육아휴직은 부모 간 나눠 사용할 수 있으며, 8주까지만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급 육아휴직

고용인은 호주 정부 및 고용주로부터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급 육아 휴직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Centrelink – Parental Leave Pay external-icon.png 를 방문하세요.

통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시작 최소 10주 전에 통지(notice)해야 하며, 휴직 시작 최소  4주 전에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 출산전후휴가

고용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급 휴가(무급 특별 출산전후휴가(unpaid special maternity leave)로 일컫기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관련 질병을 갖고 있거나 혹은
  • 자연유산, 인공유산 혹은 사산으로 인해 12주 후에 임신 상태가 끝나는 경우.

안전한 일 - 이것은 무엇인가요?

임신한 고용인이 임신으로 인해 주로 하던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안전한 일(safe job)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고용인은 반드시 고용주에게 안전한 일의 필요성에 관한 증거 (예: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한 일이 없을 경우, 고용인은 유급휴가(안전한 일 부재 휴가(no safe job leave)라고도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고용인과 최소 12개월 동안 일 한 이상, 반드시 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에서 일터로의 복귀

고용인이 일터로 돌아올 때, 육아휴직을 갖기 전 하던 일자리로 돌아올 권리가 있습니다. 비록 휴직 기간 동안 다른 인력이 채워져 있었을지라도 해당 일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